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무상으로 연탄재를 반입해 오던 것을 기존시설 폐쇄로 직매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연탄재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오는 7월 1일부터 유상(수수료 톤당 7만56원)으로 반입하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이나 화훼단지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기존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 이후부터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배출해야 된다.
무상수거 기간 중(7월 1일 이전)에 모두 분리배출하고 토양개선 등으로 연탄재가 필요한 사업장 등은 김포시 자원순환과로 연락하면 연탄재 배출사업장과 연계해 최대한 연탄재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쓰레기투기 집중단속을 위해 감시원 운영, 이동식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연탄재 무단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쓰레기감량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시행에 따라 2019년 대비 약 1만1000톤을 감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