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여론조사위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유튜브 방송의 패널로 출연해 운영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농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상남도여론조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