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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부터 강화 젓새우 조업 합법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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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2. 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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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 규제’ 완화하고, ‘총허용어획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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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새우 조업 현장 모습/제공=인천시
인천 강화 해역 일대 젓새우 조업이 26년만에 힙법화 됐다.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강화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잡히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하게 돼,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었다.

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지난해 총 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3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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