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은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방지시설 설치비 5억원에 보조금 4억5000만원까지(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7억2000만원) 지원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과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그리고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중복지원이 불가해 제외된다.
올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지원한다.
시는 14일 인천관내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업종별 협회, 환경전문공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현오 시 대기보전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며 “인천의 대기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