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인천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해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물리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활권은 8개 자치구 권역생활권으로 나누고 자치구별로 2~7개 행정동 단위로 43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했다.
또 권역생활권, 주거생활권별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정비지수는 물리적요건, 주민동의율로 구성되며 물리적요건 항목의 합계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주민동의율, 가점을 고려해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정했다.
또 재건축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지정없이 생활권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되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밀도계획은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항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2030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며 “사업초기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구역지정은 신중하게,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