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부천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8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해당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공제회청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민 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