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흥시에 따르면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인정돼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건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지난 2월 21일 부대시설 범위를 수소 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부지확보 용이 및 행정이행절차 간소화, 설치·운영비용 절감 등 기존 업계의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수소충전소 설치확대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시흥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는 약 52곳이다.
우희석 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안내하고 건축 및 판매사업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