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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무지출 경비 급증 재정지출구조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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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3. 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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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결과보고서 "국가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인천시 의무지출(사회복지사업 등) 경비가 크게 늘어 시 재정에 압박이 예상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지난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재정지출 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방정부 재정지출 구조를 분석했다.

4가지 유형은 △제1유형 100% 국비사업 △제2유형 국비매칭사업 △제3유형 시비 자체사업 △제4유형 경상재원이다.

분석결과,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 제2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구와 광주를 제외한 13개 시·도는 제4유형의 비중이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전체 지출에서 국비매칭사업이 37.6%, 경상재원이 36.1%로 전체 지출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능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국비매칭사업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재원은 타 회계 전출과 기초자치단체 재정 보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천시 재정지출 구조는 국비 매칭 사업과 타 회계 법정 전출 및 기초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지출 등 법적·의무적 경비 지출과 사회복지 사업 중심의 재정지출로 인해 인천시 자율적인 자체사업의 지출이 감소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법적·의무적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 방안, 재정지출 사업의 계획적 운영 등 책임성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재정지출 구조는 법적·의무적 구속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매우 미흡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와 세입과 세출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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