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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서구을)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 및 인천지검 북부지청’ 설치법이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신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인천지법 관할구역을 나눠 법원 업무를 분산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서부지청은 오는 2025년께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 남부 지역에 있는 인천지법까지 다녀야 했던 서구·계양구·강화군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법 통과로 10년 넘게 걸린 인천 시민의 염원이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북부지원·지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