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은 불법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높아 농민들이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과 악취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다.
앞으로 영농부산물 수거를 희망하는 농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청소행정과로 신청한 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단 물기가 남아있거나 농업부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등 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경우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농민들의 비용부담도 함께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