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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대학을 산업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들과 국내 기업이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대학들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를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외국 대학의 운영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한 외국대학들은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확장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들은 그동안 관련 법규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에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사업에 외국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하기로 한 만큼 많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법 개정이 앞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들을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인천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외국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종합대학 형태를 이룬 국내 첫 교육모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2012년 송도국제도시에 설립했으며 현재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대학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9월 가을학기 기준 2716명이 공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