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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주택 무료 편의시설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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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3.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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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인천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50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장애특성에 맞는 각종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시는 올해는 대상주택 및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인천지역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자 주택가구 및 임대주택 가구다.

올해 사업비는 시비(50%)·구비(50%) 및 인천도시공사 대행사업비 7500만원을 포함해 8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달 중 신청을 받아 4~5월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이 집수리를 신청한 집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다.

설계팀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연령 및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5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실내·외 안전바 설치, 욕조 및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상주택을 자가주택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기준을 넓혔으며, 지원금액도 가구당 최대 3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는 166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4.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 후 거듭 감사하다고 말㎏할 때 사업의 지속성과 필요성을 느낀다”며 “확대된 기준으로 더 많은 장애인 가구에게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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