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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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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3.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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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지방세 세무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 대리인 제도는 시가 선임한 조세전문가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부당 부과 처분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 신청을 대신해 주는 역활을 하게 된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세무 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와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절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운용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3명의 조세 전문가가 선임된 상태”라며“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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