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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계양구 및 박촌지역 조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19일 ‘인천계양테크노벨리’ 신도시 공공주택조성사업 예정지구를 발표하고, 이어 지난해 10월 15일 지구지정을 확정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을 비롯한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등이 해당되며, 여기에 1만7000가구 규모의 자족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계양테크노밸리 지역에 수용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박촌구역 편입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에 있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대규모 사업을 주민설명회 등 기본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지금 토지를 기반으로 창출하는 수입을 더 이상 낼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기초단체인 계양구 역시 국토부에 강제수용에서 박촌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제외시켜 달라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인천시도 국토부에 ‘협의 불가’라는 기초단체 의견이 반영된 문건을 보냈다.
하지만 국토부측은 최근 행정심판 답변에서 이곳 주민들에게 “계양구와 협의가 됐다”며 거짓 답변을 주어 공분을 사고 있다.
박촌지역 조합추진위 측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4대 영향평가를 받고 토지주 3/2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개발신청을 했지만 국토부와 LH가 막고 있다”며 “민간 사유재산을 공개적으로 강탈 하려해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전문가 등에 따르면 계양신도시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에 각각 대등한 공익사업으로 ‘주택건설과 택지’의 공통적인 사업내용에 해당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신도시 조성에 도시개발사업을 포함시키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추진위는 “국토부가 사업목적도 같고 법에 보장된 도시개발사업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박촌구역을 강제 편입하는 처사는 관련 공무원들의 갑질과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업무방해죄 등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유재산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도시 개발사업은 박촌지역 역세권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도시개발이 진행될 사업임에도 국토부가 굳이 포함을 시키려는 의도는 국가기관이 민간 땅을 빼앗아 상업지로 만들어 땅장사를 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시 관계자도 “역세권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는 수익성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박촌지구는 역세권으로 주민들은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상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모든 결정은 국토부가 하고 있으나, 원칙에 따라 국토부에 계양구의 의견인 강제수용 협의 불가 문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