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지원사업은 실직이나 휴·폐업, 주소득자 사망, 중한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직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실직과 휴·폐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346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가능), 일반재산은 1억6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소득과 재산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4인가구 123만원), 중한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에는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신청은 반드시 퇴원 전 신청해야 하며, 만성질환인 관절염이나 척추성 질환, 치과 치료비는 제외된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보서를 받은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우편이나 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불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