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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한시적 긴급 지원...4인가구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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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3.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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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지원사업은 실직이나 휴·폐업, 주소득자 사망, 중한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직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실직과 휴·폐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346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가능), 일반재산은 1억6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신청은 소득과 재산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4인가구 123만원), 중한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에는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신청은 반드시 퇴원 전 신청해야 하며, 만성질환인 관절염이나 척추성 질환, 치과 치료비는 제외된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보서를 받은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우편이나 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불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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