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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0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임대료 7.5%→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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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3.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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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시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가 7.5%에서 14.3%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13만원 이하)인 가구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시 주거급여는 올 3월까지 1만3858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김의빈 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주거 급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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