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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주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한모씨와 성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씨와 성씨 등 조력자 2명은 ‘범인도피죄’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체포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나 이 전 부사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행방을 감춘 이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펀드 부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했으나 아직까지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