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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주 도운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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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경 기자

승인 : 2020. 03. 28. 22:49

영장실질심사 라인 이종필 도주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모씨와 성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 사태’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한모씨와 성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씨와 성씨 등 조력자 2명은 ‘범인도피죄’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체포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체포 경위나 이 전 부사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행방을 감춘 이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펀드 부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했으나 아직까지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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