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생 후 1년 이내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때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가능하다.
구성수 보건소장은“산후조리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사업신청 대상자는 출생전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조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