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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학습지 방문강사 및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100만원 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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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4. 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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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2019. 11)
군포시는 무급휴직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2개월 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제공=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2개월 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총 3억6000만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군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 및 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여기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들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절차는 지난 2월과 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당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4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5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하면 당월 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군포시청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든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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