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 검사 기간은 13일부터24일까지이며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500곳이 대상이다.
시는 10곳 군·구별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주지 주변 집단시설 현황을 조사한 뒤 시설별로 종사자 1명과 환자 2명을 무작위로 뽑아 검체 채취 후 표본 검사를 한다.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삼중 수송용기 및 수송 배지를 수령해 검체를 채취할 수 있고, 의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표본 검사 결과는 연령·성별·시설·지역에 따른 확진자 발생 빈도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비하거나 집단시설을 관리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확진자 주변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표본 검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추후 다른 전염병 대응에도 검사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