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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이달 2일 기준 세종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사행업과 유흥업소 및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되며 지원금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모바일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또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되는 방문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 편의와 업무폭주에 대비해 전담인력을 확충해 전용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모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오랜 줄서기로 인한 신청자 불편 해소를 위해 번호표를 부여하는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로 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실명인증과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이며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순차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만1000여명이 이번 긴급경영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