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지난 2월 29일 이전 개업해 재난지원금 지급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연 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피해 소상공인에 각 20만원과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감안해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우선실시 중이고 오는 20일부터는 서구청과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