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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국가하천 불법점유 시설물 합동점검…적발시 원상복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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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4. 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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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국가하천내 불법 전신주(왼쪽)와 불법 비닐하우스 모습./제공=대전국토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국가하천 불법점유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올해 국가하천 관리상황 점검(5월 20~29일)에 앞서 진행되는 1차 점검이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대전천, 무심천, 미호천, 곡교천을 포함해 금강 등 국가하천 12곳(L=615㎞) 내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한전주 등 시설물이다.

특히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대전천, 무심천, 미호천 등 도심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고품격 하천공간을 주민에 제공하게 된다.

대전국토청은 이번 1차 점검을 통해 불법점유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정비방향을 마련하는 등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 점검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한전 주, 통신주 등에 대한 집중적 정비를 위해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 담당자를 점검에 참여시켜 향후 국가하천 내의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적발사항 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한 무허가 시설물은 허가 양성화를 유도하고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배상근 대전국토청 하천기획과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국가하천의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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