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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위한 ‘빈집재생’ 첫발을 내딛다...‘빈집정비계획’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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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4.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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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인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 8개 구에 빈집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8개 구는 한국감정원에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위탁해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앞서 시는 한국감정원과 2018년 8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과 지난해 5월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감정원은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정보시스템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다.

빈집실태조사는 빈집전문 조사인력이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 탐문 등을 통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중인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빈집의 주요 구조부와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등급(1등급∼4등급)을 산정했다.

시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에는 현재 3976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미추홀구로 857채에 달했고, 중구 672채, 부평구 661채, 동구 569채, 서구 426채 등이 뒤를 이었다.

등급별로는 1등급(양호) 1203채, 2등급(일반) 1366채, 3등급(불량)이 808채며, 철거 대상인 4등급도 599채에 이르렀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개별 빈집의 활용과 정비계획 △재원조달계획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등 빈집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시는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내에 자치구별 정비계획을 세우고 2024년까지 164억5000만원을 들여 인천 전역의 빈집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우선 철거 또는 출입 폐쇄 조처를 하고 소유자에게 빈집 관리 의무를 정기적으로 고지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가 있을 땐 빈집 철거 후 주차장·소공원·텃밭·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효근 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빈집정비계획 수립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각 구와 협력해 빈집정비 활성화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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