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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경영안정지원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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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4.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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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으로, 올해 1~8월 인하한 임대료와 인하를 약정한 임대료의 10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에서 순차적으로 감면한다.

단 소상공인에게 임대 한 건축물 면적에 한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4~15일 팩스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팩스, 우편 신청을 적극 권장하며, 부득이 방문 할 경우 신청인 1인만 입장 가능하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택한 착한 임대인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피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긴급 지원 사업이다.

지난 16일까지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자 1만3000여 건 중 심사가 완료된 대상자 109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0억9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규모는 총 200억원이며, 접수는 오는 29일 오후 5시 마감한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접수 일자별 심사가 완료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보완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추가 서류를 마련해 아트빌리지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앞서 시는 경영안정지원금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4월 현재 1500건에 403억원을 대출지원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알림사항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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