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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우위에 있는 국산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의 폭증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실험 데이터, 계약단가 등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커져, 특허청은 긴급하게 이들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진단키트, 치료제, 방역물품 등을 연구·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속돼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의를 통해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한 기업 중 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소기업이 지원예정 규모에 미달된 경우에 중기업 중 선착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해 다음달 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기업은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 방문교육을 받거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받고 필요한 부분의 영업비밀 관리방안 및 표준서식 등을 제공받는다.
또,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한 결과가 ‘미흡’, 또는 ‘취약’으로 나온 기업 중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은 영업비밀 전문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한 관련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코로나19 펜데믹 대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기술력, 워크 스루 등의 창의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관련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각각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