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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팸족 시대…반려동물 유실·유기 줄인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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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4.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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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 수년간 애지중지 키우던 반려동물을 잃어버려 애를 태웠다. 다행히 3일 만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A씨는 “동물등록을 했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찾기 어려울 뻔했다”며 동물등록제 체험담을 밝혔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유실 또는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행복사회’를 목표로 유실·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을 등록하여 혹시 잃어버렸을 때 지자체가 등록여부를 확인해 등록된 소유주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소유주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강화를 도모해 유기를 줄어들 게 하는 방편이다.

22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도입됐고, 2014년 전국 시행 이후 2015년부터 신규등록 반려견은 매년 증가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6617마리로 전년 대비 39.8% 늘었다. 2018년까지 누적 등록 반려견은 총 130만4077마리로 집계됐다.

특히 그동안 동물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일정기간 내 자진신고하며 과태료를 면제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제’를 2019년 시행한 결과, 약 70만 마리 이상 신규등록됐을 정도로 동물등록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위주의 동물등록제를 반려묘로 확대 방안도 모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월에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동물유기를 줄이고 동물등록제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서울 및 경기지역 등 82개 지자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매년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 중 소유자에게 되돌아가는 비율(반환률)을 15% 정도 수준이다.

바꿔 말해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지자체가 매년 구조 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은 2015년 8만2082마리에서 2018년 12만1077마리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만 따지면 2017년(10만2593마리)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18년에만 200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8.9% 증가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2009년 1개소에서 2017년 4개소로 늘었고, 올해에는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과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양 1마리당 입양 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포함하여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최대 20만원을 지원 중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유기유실동물이 구조되고 적정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 중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구조포획비용과 입소초기 치료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과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운영도 유실·유기동물 보호 정책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처벌이라는 ‘채찍’도 병행하고 있다.

동물 유기도 넓은 측면에서 동물에 대한 방임으로 동물학대에 준하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 사법기관 처벌’로 대폭 강화된 규정을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유기 방지 및 등록제 홍보를 4~5월 중 비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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