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를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이날 업무수행에 대한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신청부터 입주, 돌봄 및 생활케어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다.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된다.
사업지역은 쪽방 및 노후 고시원, 여인숙 등이 밀집된 △중구 동인천동·북성동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계산동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하며,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1대 1 상담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과 이주신청 서류작성 지원, 대상자별 이주진행과정 관리를 위한 ‘주거지원관리 시스템’운영을 통해 촘촘한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와 생필품(2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시는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이주할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의 주거복지 수준이 한단계 올라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