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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란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해 세금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징수유예제 도입이 현행 관세법상 허용가능한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심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해석을 통해 관계법령의 개정 없이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은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한다. 향후 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기업의 불편·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