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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국내 복귀 유턴기업 적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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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4. 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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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률 시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이 시행되면서 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되고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화됨에 따른 기업 유치 전략의 하나다.

정부가 유턴기업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시행한 ‘유턴법’은 복귀지역의 지원혜택이 비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법 개정 전까지는 유턴기업의 인정범위가 ‘제조업’ 공장 신·증설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자유치 타깃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집중하고 있는 인천경제청 입장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을 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확충 마련에 힘입어 IT 등 관련 제조업체 등의 국내 복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유턴기업의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50~100% 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에 대해 장기임대(50년), 투자규모 등에 따른 임대료 요율 인하, 수의계약 등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김세준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유턴기업들의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인 IFEZ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각종 투자유치 활동 시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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