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으나,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
또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 면세산업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