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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시 저공해 미조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 없이 엔진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접수는 오는 6일부터 시작하며 지원대상은 티어(Tier 미국 배기가스 환경기준)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다.
신청절차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신청 및 계약 체결하면, 제작사는 대전시에 승인을 받아 엔진교체를 하게 된다.
제작사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