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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제조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32개 특정수질유해물질량을 조사해 공개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토록 유도해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사고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금강환경청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지자체로부터 조사대상 사업장을 제출받아 2020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총 233곳)을 선정했다.
금강환경청은 조사대상(대전 36개, 세종 11개, 충북 90개, 충남 96개) 사업장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세부계획을 4월에 통보했고 배출량 조사자료 전산시스템 입력요령 등 2020년도 배출량 조사자료 제출방법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 허가업종, 조업일수·시간, 용수사용량, 폐수처리방법폐수발생량 등에 대한 일반현황과 함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제품명, 특정수질유해물질 종류별 발생농도·처리 후 농도 등 상세 배출현황을 전산시스템입력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량 조사 자료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대상 항목 누락 여부, 작성내용 확인 등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은 후에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강정완 금강환경청 유역계획과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