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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동거녀 찾으려 119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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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5. 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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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동거녀를 찾으려 수십 차례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자가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허위 사유와 타인 사칭으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며 타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 신고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4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신고전화를 통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B씨가 죽는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 해 긴급구조 해달라”며 최초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본부는 위치조회 전 B씨와 통화를 시도해 전화 연결이 되었으나, B씨는 “A씨와 같이 살다가 집을 나왔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직접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최초 신고에서 자신을 B씨의 아들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B씨의 진술 및 A씨의 지속적인 허위신고 분석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위치조회 거부등록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119신고를 하며 B씨의 위치조회를 요구했으며, B씨의 목소리를 교묘히 가장해 B씨의 위치조회 거부등록 해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속아 긴급구조 상황이라고 판단한 인천소방본부는 경찰과 함께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4~15일 이틀간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만 약 30차례의 허위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B씨에 대한 위치조회를 시도하는 신고전화를 수십 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달 28일 인천지검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남동경찰서는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긴급구조 허위신고 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실 조응수 소방사법팀장은 “허위 긴급구조 신고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향후에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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