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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바우처택시 90대 증차…총 150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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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5. 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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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노약자·임산부 일반 택시 3분1 수준 요금 이용
대전 바우처택시
대전 바우처택시 모습./제공=대전시
대전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11일부터 바우처택시 90대를 증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운행되는 바우처택시는 모두 150대로 늘어났다.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야간(오전 4시~자정, 주중)까지 늘려 다양한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택시 요금의 30%수준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방법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신청 후 즉시콜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일반 택시의 3분1 수준(기본1000원 3㎞, 추가 440m 1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분기 바우처택시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바우처택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1분기 운영결과 전년 동기 대비 대기시간이 3분~8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 신속배차와 운행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차량증차와 야간운행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이로써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임차택시 90대와 바우처택시 150대, 특장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는 82대(4대 구입 중)를 운영하게 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 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확대한 만큼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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