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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열화상카메라 관련 특허출원 증가…구입시 ‘오차’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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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5.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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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특허청2
코로나19로 발영증상자를 쉽게 가릴수 있는 열화상카메라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열화상카메라 관련 기술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열화상카메라에 관한 특허는 최근 5년(2014년~2018년)에 1678건이 출원돼 이전 5년(2009년~2013년)의 578건에 비해 190%나 증가했다.

용도별로 보면 산업장비나 건물의 상태 진단용이 전체의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보안용, 발열감지 등 의료용, 화재 감시용이 각각 12%, 6.4%, 5.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원량은 이전 5년에 비해 각각 3.4배, 2.6배, 9.8배 증가했다.

최근에는 무인비행체 장착용 열화상카메라의 출원이 대폭 증가했고(최근 5년간 124건), 가축 관리와 농작물 재배, 기능성 섬유 개발, 음식 요리과정 등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는 특허출원도 등장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는 측정온도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 기술로, 오차 보정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도 최근 5년간 53건으로 이전 5년의 10건에 비해 4.3배 늘었다.

오차 보정기술의 예를 들면, 측정대상체 주변의 대기온도와 빛의 세기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온도산출 알고리즘, 열감지 센서로 얻은 픽셀별 불균일 상태를 보정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영상의 왜곡보정을 위한 광학렌즈 결합 기술, 실제 화상과 열화상의 합성기술, 사물인터넷 기반의 영상 전송기술을 채용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면 발열감지용으로 사용하는 열화상카메라가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산업용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약 2000도 이내의 온도를 측정하고 오차범위는 ±2도인 반면, 의료용 열화상카메라는 60도 이내에서 ±0.5도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다.

산업용과 의료용은 온도측정 범위와 측정오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열화상카메라에 의한 온도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임해영 특허청 계측기술심사팀장은 “열화상카메라의 오차를 줄이는 기술이 종래보다 우수하다면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열화상카메라의 사용 환경에서 측정온도의 오차가 적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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