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교육, 감사, 법률, 홍보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해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위원 8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해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신설 및 개정도 마무리했다.
특히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후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해여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청년농에게 농지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간 과태료 징수를 유예했다.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로나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및 수출 물류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 차질로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용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적극행정 성과는 김현수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현수 장관은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민(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민심서 율기의 내용을 장관실 입구에 액자로 걸어 두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했을 정도다.
아울러 직접 가축 방역현장, 코로나19 관련 농식품·외식·화훼 등 산업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