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올레드’ 상표권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올레드는 기술용어를 한글로 옮긴 것으로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LG전자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올레드’ 상표권 출원 거절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LG전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LG전자가 OLED TV 분야에서 상을 받고, 국내외 점유율이 높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올레드’라는 표장 자체가 LG전자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삼성전자·소니·도시바·파나소닉 등도 OLED(또는 올레드) TV라는 품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라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레드 상표 등록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2018년 2월 특허청이 ‘올레드’의 상표권 등록을 거부하자 LG전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 2019년 11월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LG전자는 같은 해 12월 특허청장을 상대로 ‘올레드 관련 상표권 거절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지속 사용해온 상품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면서 “‘LG 올레드’ 등은 이미 상표 출원을 한 상태라 해당 상표(올레드)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사진05] LG 올레드 TV(C9) 제품 이미지](https://img.asiatoday.co.kr/file/2020y/05m/11d/20200511010008941000506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