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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수 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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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5.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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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관세청4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다국적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적정한 관세 과세가격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을 위한 특수 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기업 본·지사 등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사전에 세관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 △기업에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세관도 사후 관세조사와 쟁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호혜적인 제도 △국세청의 ‘이전가격 사전 약정제(APA)’와 유사한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ACVA 신청서 작성 방법에서부터 주요 심사내용, 심사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 신청인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CVA 업무처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됐다.

이번 발간 책자는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심사부서에서 배부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 등에도 배포해 ACVA 업무를 대리하는 컨설턴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누리집에 게시해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하고 내려 받아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CVA 가이드북 열람은 관세청 누리집 접속→관세행정→납세협력 프로그램→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자료실→신청인을 위한 ACVA 가이드북(PDF) 클릭하면 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 기업의 ACVA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세관과 납세자 간 관세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수 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문제는 ACVA 프로그램 참여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부담 없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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