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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0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 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으로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