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 받도록 했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