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2000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됐따.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최신 국가통계인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을 약 19.5%로 줄인 것이다. 이는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물질별 감축량은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 약 5600톤, 황산화물(SOx) 3만4000톤, 질소산화물(NOx) 5만8000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9000톤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했다.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 2.8㎍/㎥ 개선됐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 5.6㎍/㎥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 0.8㎍/㎥ 개선됐다.
환경부는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한국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했다.
계절관리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예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계절관리기간 국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2.4℃나 높으면서 난방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했다는 게 환경부의 추정이다. 실제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2019년 12월은 약 7%, 2020년 1월은 약 10%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 3월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수가 약 90% 줄었다.
단 국내 코로나19와 따뜻했던 겨울에 따른 배출량 감소치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수치 모델링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리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