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완료' 답변에 분통
행정심판 청구 등 나서
12일 박촌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박촌구역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국토부가 서울 강남과 마포·용산·성동구의 집값 잡기, 부동산과의 전쟁을 이유로 3기 계양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박촌구역을 강제편입했다”며 “그동안 주민들은 물론 기초단체인 계양구도 박촌구역 지정을 반대했음에도 국토부가 대부분 협의를 완료했다는 거짓말로 세상을 호도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계양테크노밸리 지역에 수용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박촌구역 편입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행중이다.
추진위는 국토부측이 최근 행정심판 답변에서 이곳 주민들에게 “계양구와 협의가 됐다”는 답변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을 비롯한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등이 해당되며, 여기에 1만7000가구 규모의 자족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촌 지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용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을 주민설명회 등 기본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우리가 제출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제안에 대해 국토부가 협의를 거절한 것은 법적근거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 조합설립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국토부는 명분에도 없는 탁상행정을 통해 직권남용과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술수를 멈추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촌구역 신도시 제외의 합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국토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