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을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와 날림(비산)먼지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기한을 각각 3개월, 2개월 연장했다.
환경연구개발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 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도 축소했다.
지난달 유예 조치한 9개 법정교육 이외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 법정교육도 추가적으로 유예 조치했다.
또한 도로에 설치하는 하수관로 매설사업에 대해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등 다른 지하매설물 설치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의 경우 기존 서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평균 수백 쪽에 달하는 서면보고서 출력 및 보관에 대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정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