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원강사 이태원 방문 이력 전수조사도 시행
시는 이번 집단감염이 학원에서 발생했고, 지난 주 인천시가 발령한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소에서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한 방역전문가 지적에 따라, 관내 학원·노래연습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이번 주 중에 발령한다.
인천시와 10곳 군·구, 인천시교육청은 ‘운영자제 권고’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고지하고,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군·구, 인천교육청 합동으로 관내 학원 강사에 대한 이태원 방문 이력 등을 전수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관리하는 장애인·노인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일부개방 일정을 연기하고,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에 대해서도 방역전문가의 조사·점검 소견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현재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 7명, 성인 4명 등 모두 11명이다. 우선 그가 강사로 근무하는 학원에서만 고등학교 1학년 4명(남자 1명, 여자 3명), 고3 여학생 1명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로부터 과외를 받는 여중생, 그리고 여중생의 쌍둥이인 중1 남학생까지 합치면 확진 학생은 모두 7명에 달한다.
이밖에 A씨와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강사, 과외 학생의 어머니, 과외 학생 어머니와 접촉한 또 다른 과외교사, 지난 5∼6일 A씨와 접촉한 인천 103번 확진자 등 성인 확진자는 4명이다.
인천시는 A씨가 근무한 학원에 1주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자신의 동선과 직업을 속인 학원강사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