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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73곳에 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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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0. 05.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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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73곳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민식이법’에 적합한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상지 선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등 시설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및 민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 이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 △도로 여건과 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곳)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설치 대상지 164곳을 선정했다.

시는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73곳에 대해 총사업비 35억을 투입해 신호기를 설치한다.

시는 지난 4월 무신호 횡단보도 73곳(사거리 16개, 삼거리 43개, 단일로 14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개최했다. 설치공사는 이달 중 현장확인과 물량조사를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해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호기 설치공사 시 현지 도로가 협소하고 신규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각별히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군·구 신호기 설치장소 등 확인은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계에 문의하면 된다.

홍득표 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신호기는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호기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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