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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우수마을은 ‘자연환경보전법’제42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청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기간은 ‘올해부터 3년이다.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전국에 11개 마을이 지정됐으며, 금강환경청 관내에는 이번 지정된 ‘독산마을’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된 ‘독산마을’은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조개·맛살 체험학습장, 전통문화체험장, 독산해수욕장 녹지대 조성, 독살체험 문화행사 등 마을주민 전체가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지정됐다.
독산마을은 이 외에도 명품 가로수길, 공공 하수처리시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박하준 금강환경청장은 “이번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을 계기로 마을과 주변 소황사구, 독산해수욕장 등의 생태환경이 더욱 잘 보전되기를 희망한다”며 “금강청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