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가구별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이달 18~29일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오는 18~22일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5부제 방식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오는 23~29일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에 빠져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관련 특례보증과 이자지원 등 간접지원에 이어 현금 지급이라는 직접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군 전체의 지역경제를 부양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옹진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