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9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됐다.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해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도 도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자조금법개정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생산자가 중심이 돼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