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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 남방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아세안 6개 국가(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K-캐릭터’ 4개사(5개 브랜드 BT21, 뽀로로, 타요, 또봇, 로보카폴리)를 중심으로 시범 지원했다.
보호원의 기업 전담인력이 온라인 위조 상품 유형을 파악하고 아세안 쇼핑몰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총 857개의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고 그중 848건의 게시물을 대리신고해 최종 845건 차단에 성공했다.
기업인들은 “아세안 국가의 지재권 보호환경이 열악한데도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담당인력을 투입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며 ”이번 아세안 쇼핑몰에 대한 특허청의 신속한 짝퉁 단속으로 아세안 시장진출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시범지원을 통해 신 남방지역에서의 높아진 한국 브랜드 위상만큼이나 짝퉁 상품 단속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정품으로 오인할 만큼의 정교한 짝퉁이 유통되어 우리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하락할 수 있다”며 “아세안에 진출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 상품 유통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와 대응상담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